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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7.10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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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날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벗어나서 사적인 업무 또는 개인적인 약속 등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도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라면 출근 뿐만 아니라 퇴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의 통근버스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경로의 일탈 혹은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사고가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