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일을하다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퇴근을하다 사고가났을경우에는 산재와 관련이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재해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1.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합니다.
2.핵심 판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 (2016. 9. 29 선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218 결정 (2019. 9. 26 선고):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산재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