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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일을하다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출퇴근을하다 사고가났을경우에는 산재와 관련이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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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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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재해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1.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합니다.

    2.핵심 판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 (2016. 9. 29 선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218 결정 (2019. 9. 26 선고):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산재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