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만 산재가 되는 건지, 통근 중 사고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는 근로자가 주거지와

    출퇴근 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출퇴근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1.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에 따라 통상적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 외부에서 발생하여도 산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경로라 하더라도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부주의가 있더라도 고의적 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하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나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추돌 사고 등은 모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