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일요일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에 대하여 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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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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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2.8.31.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무일이 2022.9.1.이후인 경우 근속기간 1년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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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입사일 및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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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의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며,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 운영 시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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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의 시급및 근무시간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명목상 실습생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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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근이나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021.10.5.입사자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4.이후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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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나,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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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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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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