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기산일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근로일인 경우 8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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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7.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2.7.3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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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력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월 급여는 약 2,596,77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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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반일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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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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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채용결격사유나 응시제한 사유는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응시제한은 부정합격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부정합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함으로써 응시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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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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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졸업연도 기입이 허위로 기재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기재의 경위나 직무와의 연관성, 채용취소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이력서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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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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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세부담금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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