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본채용 이후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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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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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를 부여한 경우 출근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휴일을 부여한 경우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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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공제됩니다.2.만일 2일차에 출근하여 반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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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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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2.다만 연차수당과 퇴직금품 간 상계하는 경우 가급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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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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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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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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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로워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되어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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