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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낙지147
창백한낙지147

집에 가라고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눈치를 주고 식대를 안준다는등..그럴경우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6개월 고용유지하면 취업성공금을 주는게 있어서 버텼는데요. 첫계약을 할 때 당시 마케팅??관련 직종으로 해서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선 지원금을 받아 채용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입사하였는데 일도 필요에 따라 옮기고 상품업로드 시켰다가 상담a/s 일을 시키는둥.. 부서를 자꾸 이동시키더니 처음에 계약했던 급여에 식대를 더해 받고 있는데 이제 식대를 안주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모든걸 정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무같은경우도 하지말라고 시킨적은 없다면서 일이 남았는데 6시 땡하며 가는 사람들에겐 식대를 안주고 책임지고 끝까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식대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엄연한 강요아닌가 싶어서요..

솔직히 업무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야근하면 3-4시간도 한적있는데 야근수당은 받은적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으라고 한적없는데 너가 남은거다 이런식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4-5개월이 되자 자기 지인이 하는 다른 회사에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하고 옮겨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지원금 기한이 끝나자 다른데로 옮겨서 지원을 받으려는거 같거든요.

이런경우 회사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지와 제가 받을 수 있는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ㅜ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퇴사처리후 입사 처리시키는 바람에 계속 근속했지만 취업성공금도 얻을 수 없었고.. 회사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몸이 아파 무급휴직을 하다 눈치가 보여 퇴사한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이런경우 질문이요..

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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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를 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식대의 경우 야근 시 지급하는 것이라 약속되었다면 식대를 지급하여도 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중도 퇴사하게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있습니다.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식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때에는 이를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식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내지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식대의 지급기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신고 가능하며,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합니다.

    2.식대도 계약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한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식대를 줬다 안줬다 하는 것이 계약내용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3.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 관련해서는 관련 지원금 담당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계약과 다르게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계약상에 식대가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외 연장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사료됩니다.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퇴사가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경우 성공금 수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