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에 가라고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눈치를 주고 식대를 안준다는등..그럴경우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6개월 고용유지하면 취업성공금을 주는게 있어서 버텼는데요. 첫계약을 할 때 당시 마케팅??관련 직종으로 해서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선 지원금을 받아 채용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입사하였는데 일도 필요에 따라 옮기고 상품업로드 시켰다가 상담a/s 일을 시키는둥.. 부서를 자꾸 이동시키더니 처음에 계약했던 급여에 식대를 더해 받고 있는데 이제 식대를 안주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모든걸 정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무같은경우도 하지말라고 시킨적은 없다면서 일이 남았는데 6시 땡하며 가는 사람들에겐 식대를 안주고 책임지고 끝까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식대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엄연한 강요아닌가 싶어서요..
솔직히 업무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야근하면 3-4시간도 한적있는데 야근수당은 받은적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으라고 한적없는데 너가 남은거다 이런식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4-5개월이 되자 자기 지인이 하는 다른 회사에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하고 옮겨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지원금 기한이 끝나자 다른데로 옮겨서 지원을 받으려는거 같거든요.
이런경우 회사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지와 제가 받을 수 있는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ㅜ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퇴사처리후 입사 처리시키는 바람에 계속 근속했지만 취업성공금도 얻을 수 없었고.. 회사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몸이 아파 무급휴직을 하다 눈치가 보여 퇴사한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이런경우 질문이요..
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