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기업 취직했는데 아르바이트가능할까요?
이번에 제가 차상위계층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 3시간 근로로 정규직 입사하여습니다.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 정부지원금을 받게되어 제 수당도 조금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지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직전, 11월 말 행사아르바이트가 생겨서
3.3% 납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고 일을하기로 다 얘기나눈 상태에서 취직이 되었는데 하필
날짜가 금,토 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취직된 회사 근무를 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생계가어려움ㅜㅜ)
취직된 회사는 11월 1일자로 4대보험가입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거라합니다.
제 아르바이트로 인해 불이익이 갈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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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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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금요일에 3.3%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