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기업 취직했는데 아르바이트가능할까요?
이번에 제가 차상위계층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 3시간 근로로 정규직 입사하여습니다.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 정부지원금을 받게되어 제 수당도 조금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지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직전, 11월 말 행사아르바이트가 생겨서
3.3% 납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고 일을하기로 다 얘기나눈 상태에서 취직이 되었는데 하필
날짜가 금,토 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취직된 회사 근무를 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생계가어려움ㅜㅜ)
취직된 회사는 11월 1일자로 4대보험가입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거라합니다.
제 아르바이트로 인해 불이익이 갈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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