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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278
터프한비둘기27824.02.25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입사할때 주5일 9시간 근무 세후 300만원으로 메뉴개발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알바생을 구할때까지만 해서 주6일 12시간 세후 350만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시설팀에 사람이 없어 한달정도만 시설팀에서 일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능력에 맞지않아 지금 급여에 맞춰줄수없고 주5일9시간 근무 세후 260만원정도를 줘야할것같다고 하여 그또한 수긍하고 넘겼으나 그렇게 한달이 아닌 6개월 가량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메뉴개발에 복귀하여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주6일 12시간 세후 350만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변경본을 만들어 작성하였고 처음과 다르게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늘은시간이 최저시급도 안되는것 같고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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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일 12시간 근로하면 52시간 위반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가 변경되는 부분과 야간근무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급여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