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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벌잡이270
말끔한벌잡이27022.04.27
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2년근무하던회사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신청으로인하여

3개월~6개월 계약직회사에 입사를했습니다

구인게시글에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구인글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을하였고 입사를하고 근무를하였습니다

입사교육시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했지만

실제론2개월씩계약하여 6개월계약만료가5월30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3개월연장계약을하자고합니다

저는애초부터 3개월~6개월이라는 단기계약직구인이라 지원해서입사를했기에 5월30일 6개월계약만료로

퇴사를하려는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해주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료와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사진첨부)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는애초부터 3개월~6개월이라는 단기계약직구인이라 지원해서입사를했기에 5월30일 6개월계약만료로 퇴사를하려는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해주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개월계약만료가5월30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3개월연장계약을하자고합니다

    저는애초부터 3개월~6개월이라는 단기계약직구인이라 지원해서입사를했기에 5월30일 6개월계약만료로

    퇴사를하려는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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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로 퇴직을 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갱신 거부시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 근무하시고, 실제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