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추가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사내절차에 따라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실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임금의 지급이나 휴가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게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정해진 월 급여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우회 등 단체 가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해당 단체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