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2월28일까지 근무를희망한다고 작성하여
2월16일 사직서를제출하였고
2월28일 물품반납 및 인수인계상황 최종보고후
사직을하였으나
3월15일이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아
사측에 연락해보니 사직서가반려되어
3월말 사직처리된다 통보받았습니다.
3월2일이후 출근지시 및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없었습니다.
이후 3월 1달의기간은 무단결근처리가되어
퇴직금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지게되었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이또한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게되었습니다.
질문1. 위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는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지만 사측은 퇴직연금에 납입된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않고 퇴사직전 90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DC형 연금 가입자에게 회사에서 임의로 DB형 계산을통해산정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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