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각 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4대보험 각 관할 공단에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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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2.부정수급 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기업기여금 + 기업순지원금<고용보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 환수와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및 (실질적) 3년 가입 제한 ※ 근로자: 취업지원금<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부정이익) + 이자 + 추가징수액(제재부가금)> 및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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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관할 공단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2년의 주기는 입사년도로부터 기산합니다.2.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대상자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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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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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건보료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전후휴가의 경우, 1)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의 경우,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3.상기의 신청/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하게 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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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종합격을 통보하여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격이 취소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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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절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경우 사업장의 내규 내지 관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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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반드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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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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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므로,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3.사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권고사직 등)로 기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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