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2.부정수급 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기업기여금 + 기업순지원금<고용보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 환수와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및 (실질적) 3년 가입 제한
※ 근로자: 취업지원금<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부정이익) + 이자 + 추가징수액(제재부가금)> 및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