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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97
조용한매미97

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유령직원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 이름으로 내일채움공제 2년형 지원이 끝났습니다.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시일이 지나고 신고해도 그 직원 내일채움공제로 받은 돈을 토해내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허위인원을 등록시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였다면

      신고시 조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수만 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배 이하의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유령직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토해내거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하면 결국 부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불법행위이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시일이 지나고 신고해도 그 직원 내일채움공제로 받은 돈을 토해내게 되나요?

      부정수급되므로 기업 정부지원금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제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2.부정수급 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기업기여금 + 기업순지원금<고용보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 환수와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및 (실질적) 3년 가입 제한

      ※ 근로자: 취업지원금<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부정이익) + 이자 + 추가징수액(제재부가금)> 및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