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안 할 시에도 퇴직소득을 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래도 1년 지난 근로자분이 퇴사를 이번에 하시게 되셨습니다. 급여를 임의로 올려둔 거라서 퇴직금 지급을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 건 가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퇴사 신고 할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는 안 해줘도 되고 상실만 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제목 그래도 1년 지난 근로자분이 퇴사를 이번에 하시게 되셨습니다. 급여를 임의로 올려둔 거라서 퇴직금 지급을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 건 가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퇴사 신고 할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는 안 해줘도 되고 상실만 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