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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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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 할 시에도 퇴직소득을 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래도 1년 지난 근로자분이 퇴사를 이번에 하시게 되셨습니다. 급여를 임의로 올려둔 거라서 퇴직금 지급을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 건 가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퇴사 신고 할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는 안 해줘도 되고 상실만 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것은 없습니다.

    그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를 했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