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네트근로계약개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총 1,970,11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네트계약 시 비과세수당 금액, 4대보험료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프리랜서가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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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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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변경시 다시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변경 시 변경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계약서 변경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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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부 요구 거부당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출퇴근기록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반출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가급적 근로감독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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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진정취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 후 처벌불원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 확인 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2.질의와 같이 체불금품확인 후 소액체당금 신청 시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 또는 진행되는 이후에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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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전임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철회하였음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사직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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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5.7.입사한 경우 2022.5.6.일자까지 근무 시 만 3년을 근무하게 됩니다.2.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자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액이 커지나,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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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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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2.사용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료근무자 등의 진술을 통해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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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심판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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