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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3일 이내로 부여하며, 연간 3일을 2,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예컨대 질의와 같이 "건당"으로 부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 단위로 나누기 어려운 난임치료는 사실상 완치 시점까지 신청시마다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신청 시 연3일의 휴가를 이미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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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합니다.2. 따라서 상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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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권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닐 뿐, 교섭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인사권의 획득이나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나, 쟁의행위의 목적 중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면 인사권이 쟁의행위 목적의 하나로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서 금지되나, 이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태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사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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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강의등 부수입을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3) 따라서 겸직근무를 하더라도 ①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②회사에서 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고 있거나, ③겸직이 오히려 본래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겸직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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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잘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연장근로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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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를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됩니다.이 때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가일은 성질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018.11.01.근로기준정책과-725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소정근무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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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종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서가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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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입사한 경우, 1주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바, 비록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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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외노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법 상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므로,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해고와 같이 근로자 개인이 직접적인 불이익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그 밖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3. 조세면제나 쟁의행위 기간 중 구속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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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1.11.27.선고, 2000다51544 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는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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