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2021. 06. 22. 19:59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0명 내외고요.

외부 업체로부터 연봉제 평가 항목 등 세부적 지표들을 컨설팅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제로 바뀌어도 퇴직금엔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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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환에 따라 임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퇴직금

    자체도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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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액인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준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1. 06.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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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의 경우 기본급이 지속 상승하는 제도일것이고,

        연봉제의 경우 성과와 연동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 연동되는 부분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2021. 06.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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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2021. 06.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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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 또한 차이가 없을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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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호봉 및 연봉제 자체가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호봉 및 연봉제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퇴직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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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0명 내외고요.

                외부 업체로부터 연봉제 평가 항목 등 세부적 지표들을 컨설팅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제로 바뀌어도 퇴직금엔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이전 임금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당시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그 때의 임금이 크면 유리합니다.

                2021. 06. 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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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봉제 시행으로 인하여 퇴직 전 임금이 변경된다면 퇴직금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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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연봉제로 바뀌어도 월급제의 지급기준을 연봉으로 바꾼것일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2021. 06.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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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평균임금 변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도 보아야 합니다.

                       

                       

                      2021. 06.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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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경되는게 아니라,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6.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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