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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 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대기중인 상태에서 수면(내지는 가면상태) 중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적으로 시간의 사용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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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다만, 차별적인 처우 유무의 판단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요소로 합니다. 예컨대 의사소통이 어려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로도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국적만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처우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적 외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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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복수노조의 허용은 단결력 약화, 노노갈등, 어용노조 설립, 단협체결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어용노조"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부작용이라 할 것이나, 기존에 소위 "어용노조"가 존재했던 사업장에서 민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선작용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이념 구현", "노사자치주의 보장" 측면에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복수노동조합 허용을 제도화한 취지가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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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평일 4시간30분씩 3일근무 주말 5시간30분 1일근무 일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은 4.5시간씩 3일, 5.5시간씩 1일로 총 19시간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통상근무일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4.5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총 23.5시간입니다.2.월 평균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365일/12개월)- 1주 유급시간은 23.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02.11시간입니다.3.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 최저임금 급여는 1개월 유급시간*8,590원이므로 877,12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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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 대신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휴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찬반투표 내지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대체의 서면합의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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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휴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원칙은 동종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무가 상이한 경우(사무직/생산직 등)에는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을 규율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견해(1988.8.1.근기 01254-11628)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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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 중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건(이하 “재직자 요건”이라 합니다)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을 부정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다만,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일수나 근무 월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최근 고등법원 판례는 기존의 판례에서 나아가 단체협약 상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 상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재직 중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향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따라서 질의 하계휴가비의 경우, 현행 판례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후 판결의 변경에 의하여 통상임금성이 긍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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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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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들도 면접자가 전과자인지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조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따라서 현행법상 채용대상자의 전과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본적으로는 전과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및 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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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의 신설은 수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목적은 근로환경의 개선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기존부터 직장내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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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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