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남은 미사용 연차 모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일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신규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이에 따라 65세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2항) 단, 상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