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시직 근무와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3.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여 외에 지급된 임금 또한 3개월 분을 더하여 산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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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은 1주일 중 하루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요일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계산하신 값이 맞습니다. 11,962원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3.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번에서 계산하신 값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4.상기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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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밀접접촉자로 통지받아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의 계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급휴업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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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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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중간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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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 초과시에는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3.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3개월은 월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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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2.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2001.6.5. 노조 6810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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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나, 그것만으로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시 원칙적으로 30일(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 추가)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상황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장기간 반복되고 근로관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지각이나 근태불량은 해고사유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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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규정에는 단위기간 중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매 운영시마다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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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휴업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년의 단위기간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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