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현재 주5일,일8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금월 10월3일 한글날이였고, 다음날인 10월4일 대체 공휴일로 회사 과장께서 안나와도 된다하여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5일,일8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금월 10월3일 한글날이였고, 다음날인 10월4일 대체 공휴일로 회사 과장께서 안나와도 된다하여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이렇게 회사의 규정,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들을 모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주휴수당 금액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지급받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일 사업주가 대체공휴일이라서 쉬라고 한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4일이 대체공휴일로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10원4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근하신게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오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했을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무를 하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휴무를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