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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중이며 대체휴일 연차로 사용가능여부 알려주세요

5인이상 30인미만 제조업에 근무중인 알바입니다.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했으니 당연히 그날 일급은 미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보유중인 연차로 대체 가능하지요

(1일 8시간근무 하는 알바이며,정직원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건, 정직원이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대체공휴일은 연차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일을 안해도 그날 일급이 발생합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 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했으니 당연히 그날 일급은 미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월급대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보유중인 연차로 대체 가능하지요

    (1일 8시간근무 하는 알바이며,정직원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할 필요없습니다. 위 1번 내용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연차대체가 불필요합니다.

     

  •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