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2021. 07. 29. 10:10

정직원 13명, 아르바이트 2인 회사입니다

8월에 있는 광복절 대체공휴일 8/16에

정직원 들은 연차 사용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고,

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

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출근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해당일에 원래 출근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기에 연차휴가를 해당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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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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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자에 사용을 하신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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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고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7.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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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당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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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

            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연차대체 가능하며,

            연차대체합의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무방합니다.

            2021. 07.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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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 13명, 아르바이트 2인 회사입니다

              8월에 있는 광복절 대체공휴일 8/16에

              정직원 들은 연차 사용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고,

              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

              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1.당사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알바도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당사는 22.1.1부터 적용됩니다.

              2.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일 것입니다.(대체가 아니라 사용)

              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2021. 07. 3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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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7.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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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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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

                    2021. 07.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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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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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대체하였다면 16일은 연차사용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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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아직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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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휴무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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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한걸로 계산됩니다.

                              2021. 07.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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