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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권장휴무일(개인연차 사용)에 아르바이트생은?

회사(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직원 권장휴무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날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건데요.

회사에는 일반 직원 외에 1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소진할 연차도 없고, 해당 일자에 일이 없으니 무급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차에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 일자 역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일반 직원들은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는 중인데, 아르바이트는 더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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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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