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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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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

시급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10월 6일~9일목요일까지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월~금요일 1일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금요일은 5시간 나와서 근무하였다면 (공휴일인 월~목요일은 휴무) 주휴 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고 결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 목요일까지 회사에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이때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소정근로일 중 월~목은 휴무하고 금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