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2.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3.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4.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5.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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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고지 이동 시간, 차량 내부청소, 일지 작성 등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 종료 이후에 상기의 추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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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직원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이와 별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원청에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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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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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6일 간 11시간 근무 4번(44시간), 12시간 근무 2번(24시간)을 수행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3,409,956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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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탄력근무제 주 60시간 시행 중인데 직원 1명만 근무시간 넘어도 위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시 위반 건수는 각각의 근로자 별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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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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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파견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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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가나 외출, 조퇴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소정근로 내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3.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추가로 12시간까지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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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업무상 특성 내지는 퇴직금 지급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공백기간이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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