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과 별개로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잉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서가 아닌 문자메세지나 통화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직 거부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상 휴직의 부여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이 연차이월 요구로 노조가 합의해 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이월)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합의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나, 휴게시간 중에 카톡한 내역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급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중 업무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중인 직원 퇴사하면 4대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해지 후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고용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하여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에 대한 퇴직자 연말정산 또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방안전관리 선임했는데 토요일특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됩니다.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회 규정 위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수나 지도자에게 있을 것이나, 규정을 공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최측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대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