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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유일한비버
알바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줘야하는데요.
그만둘때 일주일내로 드리겠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택배로 보낸다 하더라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품의 반납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주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를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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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열쇠의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돌려주는 방법은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할 사항은 아니지만, 즉시 돌려주는 것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쇠가 분실된 상태에서 근무처에서 분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