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줘야하는데요

알바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줘야하는데요.

그만둘때 일주일내로 드리겠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택배로 보낸다 하더라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품의 반납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주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를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열쇠의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돌려주는 방법은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할 사항은 아니지만, 즉시 돌려주는 것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쇠가 분실된 상태에서 근무처에서 분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