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1.한 달 전 퇴사 통보를 기본으류 하며 불이행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 있나요?
2.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정해진 월급날까지 기다리라 해서 2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라 써있으니 제가 그만둔다 말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야 사직 효과가 발생해서 그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해도 된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