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그만두고 돌려주어야 하는 물품에 관해

알바 그만두고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 제가 1주일 내로 돌려준다고 통보를 하였고 안좋게 끝이나 직접 전달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앞에 두고 가거나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만약 매장 앞에 두고 갔다 분실이 되면 그것은 저의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장과 별도 협의하지 않은 채 매장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본인이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받기 전에 분실되는 경우 가게 앞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급적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