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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향고래6
진실한향고래623.08.22

환불을 해드렸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면?

직거래로 중고거래 후 제품이 이상이 생기셨다고 하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타지에 있게되어 택배거래도 어려운 상황이라 물건은 직거래 장소에서 5분정도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3-4일 뒤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뒤에도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품 버리고 환불해주신 돈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말하셔서 입금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채팅을 읽으시고 돈을 돌려주시지 않고 계세요.

이때, 제가 사정이 있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시간이 없다 내가 왜 가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제가 그리고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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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물품 또는 대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에 합의되신 사항은 물건을 버리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신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약정을 뒤집고 새로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다시 물건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기한을 정해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다면 물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