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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스라소니39
기막힌스라소니3924.03.13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5천원 이하의 중고거래에서 제가 구매자님께 돈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 확인을 못하여 약 4일동안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를 계속 하며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꼭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택배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환불밖에 방법이 없기에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 분은 제가 직접 와서라도 물건을 이번주 내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것 포함 언행이 다소 거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같은 언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택배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연락처로 일단 환불을 해드렸는데...


그 분은 자신이 오래 기다렸는데 강제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불을 시켰다.. 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신다네요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요? 제 태도가 맘에 안 들었기에 신고 접수를 한다네요..


사실 이게 약속서나 계약서가 없었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던 계약인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런 계약이라면 제가 임의로 환불을 해버린 것이 죄인지... 제가 단순변심이 아닌 택배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자 분께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보내주신 연락처로 환불을 해드렸는데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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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택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사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환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가 성립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 다만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대금도 모두 지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