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더치트 등록 역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구매자입니다. 입금 후에 4일 기다리고 일방적인 상품연락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이틀동안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7일이 지나도 송장을 안 보내주셔서 불안한 마음에 환불 요청을 두차례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배송을 강행하시고 송장을 보내시길래 반송해드릴테니 환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연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환불 거부하셨고 환불 원하면 신고하라 하시길래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한 뒤 환불해주시면 삭제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방문하겠다고 하셔서 지쳐서 더이상은 감정소모하기 싫으니 환불은 됐으니 배송 받고 물품 확인한 뒤 피해사례 삭제하겠다고 연락드렸으나, 서에 방문하여 더치트 허위신고로 계좌가 정지돼 업무에 지장이 생겼으니 저를 역신고 하겠다고 다음주에 연락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던대로 물품 확인 후 더치트 삭제했습니다. 정말 역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손해본건 저 같은데 왜 제가 신고를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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