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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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복직 후 2025.10.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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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보험료 변동 등을 통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3.보험료의 조정 외에 별도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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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질문 드려요.. 궁금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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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휴무를 쓰면 계약기간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2.휴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3.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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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갯수문의 회계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의 말일(2023년 12월 31일) 당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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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임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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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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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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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후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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