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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24.03.04

근로계약서및,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정규직 공고문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됬구요

올해 일년이 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24.1- 24. 5 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기간제 근로자라고 적혀있는데 궁금한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일년이되서 연차 15개 발생 해서 연차를 15개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24.1-5월까지 일한 연차를 안쓴다는 과정하에 5개의 연차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타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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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매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고 연차가 15개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기 어려우나

    퇴직일에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연차 25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1년 1일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근로자라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4.1.~5.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