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에 관한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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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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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번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경우에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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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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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합의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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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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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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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직원 동의 어떻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설명 시 설명에 필요한 필수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경영환경에 맞게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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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통지 안내문 수령지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통지의 송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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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딱 1년되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하고 1일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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