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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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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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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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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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가 업무담당자가 발령되지 않아 5개월간 담당업무 수행시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재량권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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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과태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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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가량된다고 전제하면, 월 감봉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으로 인한 총 감봉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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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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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도록 정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합리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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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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