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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박새111
착실한박새11123.08.20

기간제근로(육아휴직자 대체)로 총 2년 3개월 근로계약 하여 근무 중입니다. 연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회계년도 기준)?

2022. 6. 1.채용되어 2022. 12. 31.까지 한달 만근시 월차로 4일 사용하였고, 2일 미사용에 대해 보상 받았습니다.(12월은 코로나로 인한 병가로 만근하지 못했습니다.)


(1) 2023년 년초에 연가발생 일수 19일 중 연가 선사용 일수 6일을 뺀 13일이 사용가능한 일수로 잡혔습니다.

2023. 6. 1.이면 근무한 지 1년이 넘으므로 추가로 연가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위 계산법이 맞나요?


(2) 근로기간 만료일이 2024. 8. 31.까지로 내년 연가는 총 몇 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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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19개의 근거가 뭔지 연가 선사용일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 6. 1. 에 15개 추가 발생이 맞습니다.

    2024. 6. 1. 에도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와 상관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은 연단위 연차휴가 산정에만 적용됨).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30일입니다. 이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9개 + 1년미만 연차 5개가

    발생하여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2.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