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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