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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노린재34
넉넉한노린재3422.04.08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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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아닌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 연차대체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휴직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무급휴직에 동의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70%를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22일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