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3.03.09

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월 6일 입사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2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7일격리했는데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약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3월급여(4월지급)에서 연차사용개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건데..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할때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급여 80%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그냥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하여서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할 경우 이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초과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10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8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계약 뿐 아니라 어떤 계약의 경우에도 증거도 남지 않는 구두 약속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속았다고 보셔야 되고, 급여의 80%를 지급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한다면, 구두로 말했던걸 모르쇠로 하겠죠

    결국 동의한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면 모를까

    일단 서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