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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4.15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3인 회사 근무 중입니다.

다음주에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려 합니다.근데 회사측에서 다 출근할 필요 없다.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제가 31일까지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회사에서 강요할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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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5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일 때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한 날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5월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보다 앞당겨서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어서 다른 노무사분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해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실무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은 회사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31일, 사용자는 31일보다 빠른 18일을 퇴사일로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8일에 퇴사시키면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사직이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해고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강제연차차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려 합니다.근데 회사측에서 다 출근할 필요 없다.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제가 31일까지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회사에서 강요할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3개월미만에 속한다면

    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유는 충족되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무급처리 또는 연차처리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길수 있습니다.

    임의로 강제소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 연차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