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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요185
모던한도요18522.04.26
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

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퇴직금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

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

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

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1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년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지는 1주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2년 1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야간근무시간(22:00부터 06:00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05. ~ 2022.01.04. : 11개

    2022.01.0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질문내용과 같다면,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근로계약서상 체결한 통상시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으로 쉬든 유급처리하든 연단위 연차발생(출근율80퍼센트이상인경우)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1일이상 근무이므로 26-0.5 =25.5개입니다.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8시간이라면 8x 25.5개x 시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

    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

    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

    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

    근무시간이 정확하진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액 대비 90%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노무인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

    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0.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5.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

    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

    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

    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해 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총 근무시간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일수로 총26일이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등은 그 시간수에 비례하여 계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

    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작년에 6월달 이외에는 모두 개근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15개=25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

    미사용분 전체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

    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

    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

    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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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실제 받아야 하는 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감액 규정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