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후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대신 1개월 월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 잔여연차를 남은 업무기간(1주일)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포함하여 1개월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달이내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1개월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말처럼 연차도 포함된 건가요? 연차는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달 추가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