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2021년 11월 20일 입사 후
2022년 12월 4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2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격리 등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총 15일 사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2월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만근시 지급되는 연차 26일 중
미사용 연차 11일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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