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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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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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녹취록이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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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조율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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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부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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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무사가 신고를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한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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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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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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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용역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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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외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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