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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매131
독특한매13123.08.04

회사에서 타 회사로 이력서 제출해야하니 서류 달라고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타 회사(건설현장 담당 회사)로 저를 옮긴다고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회사에 재직한지 1년 1개월차 되었구요 재직회사만 변경되고 실 근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그대로 할것 같은데 제가 옮기지 않겠다고하니 급여가 밀려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일하는 직무도 처음 입사시 얘기했던 직무와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디자인쪽 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은 공무관련 일, 회사 경리보조(대출관련 문서 확인 및 전달등등)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사는 4대보험미납을 7개월이나 하고있구요, 월급은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총 근무기간 1년1개월중 월급을 3-4번 빼곤 매번 1주 늦게 받고있으며 지난2달치 월급은 1차 백 2차 나머지 금액 이런식으로 월급을 원래 주는 날보다 1주~3주 늦게 지급받고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1차100만원만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무가 다르고 4대보험 미납이 길어지고 월급이 계속 밀릴 가능성이크기에 회사가불안정하여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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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작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 일수가 합해서 60일을 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가 불안정하고 직무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대 3주정도 지연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기고 말고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근무(적을 그대로 둔 채로)하시면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