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B의 연장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A보다 임금이 커지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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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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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체결이후, 새로운 서류 추가 시 계약 변경 가능 or 해지 후 다시 체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이후 물품의 수량, 금액 변경 또는 금액과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 수정 요청을 통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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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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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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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및 대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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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누진제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위·직급·직종별로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느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차등설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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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등이 있습니다.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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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까지 14일이 걸리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요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14일보다 지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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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월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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