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황로297
투명한황로29723.08.03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 7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35시간을 일하는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4대 보험 가입 시 세후 금액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755,554원이 됩니다.

    세후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이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1,755,553원입니다.

    세후로는 개인별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35+7(주휴수당))*4.345(평균주수)*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약 176만원 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58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8,990원 / 건강보험 (3.545%)62,230원 / 요양보험 (12.81%)7,970원

    / 고용보험 (0.9%)15,7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080원 / 지방소득세(10%)1,400원가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755,554원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164,960원입니다.

    따라서, 세후 1,590,594원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정확한 검토는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75.6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금은 근로자, 회사 등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3원(세전)이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1,671,956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금액은 1,501,196원 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등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 지급 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