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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담비208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에 7시간 30분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5시간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월 유급시간은 195.525시간(=45*4.345)이 되므로,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은 1,880,95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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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1,0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7.5)÷7×365÷12=19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96=1,885,520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5시간 × 6일(주휴 1일 추가)= 45시간
45시간 × 4.345주 =195.525시간
195.525시간 × 9,620원 = 1,880,951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5*6(5일+주휴일)*4.345(1개월 평균주수)*9620원=1880951원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이러한 경우 월 1,875,9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7.5*5) + 7.5] * 52 * 9620 / 12의 계산식으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7.5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88만원정도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7.5시간 x 5일 x 4.345주 x 9,620원) + (주휴 7.5시간 x 4.345주 x 9,620원) = 약 1,880,951원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