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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담비208
큰담비20822.12.06

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에 7시간 30분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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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5시간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월 유급시간은 195.525시간(=45*4.345)이 되므로,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은 1,880,95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1,0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7.5)÷7×365÷12=19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96=1,885,52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5시간 × 6일(주휴 1일 추가)= 45시간

    45시간 × 4.345주 =195.525시간

    195.525시간 × 9,620원 = 1,880,951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5*6(5일+주휴일)*4.345(1개월 평균주수)*9620원=188095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에 7시간 30분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 월 1,875,9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7.5*5) + 7.5] * 52 * 9620 / 12의 계산식으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7.5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88만원정도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7.5시간 x 5일 x 4.345주 x 9,620원) + (주휴 7.5시간 x 4.345주 x 9,620원) = 약 1,880,951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