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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느시140
튼튼한느시14021.02.28

2021년 최저임금질문을 할께요?

지금 공장에서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주5일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약 3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등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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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25/40*8*8,720원 = 43,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월 개근 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또한, "25/40*8*8,720원 = 43,600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반영한 급여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8720원 * 5시간 * 5일 * 4.345주 = 약 947,253원

    주휴수당: 8720원 * 5시간 * 4.345주 = 약 189,451원

    1일분 연차수당: 8720원 * 5시간 = 43,600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공장에서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주5일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약 3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등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

    1. 130*8720=1133600원입니다.(주휴포함)

    2. 주휴수당은 25/40*9-=5시간분입니다.

    3. 월차 수당은 1개월 개근시 1일발생(5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월차는 3개월 일할 시 2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미사용시 일일 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라면 임금은 매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일 5시간씩 5일 근로할 경우 1주일분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8,720(25+5)=261,600(원)

    (해설) 25는 1주간 실근로시간, 5는 주휴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5시간*5일+5시간)*4.345주*8720원

    한달 세전 1,136,652원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며, 한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한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